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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법령의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3개 지구의 단독주택지역도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모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골목 주차난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 통학 안전 문제 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30~40대 연령층의 인구가 빠져나가 주택지의 노후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