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상정의회 독립인건비 기준 마련 및 2~3급 중간 직제 신설 건의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인력 정수 기준의 개정 촉구
  •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의회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인천·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은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입법 작용에 좌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만규 의장이 지난 9월 시도 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시·도의회의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 모든 시·도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

    이 건의안은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마련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 건의가 주요 골자이다.

    이만규 의장은 건의안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전문위원(4급) 사이에 국장급 중간 간부(2~3급)가 없다라며 의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할 것과 실·국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되 담당관과 전문위원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정수 구간을 현행 지방의원 131명 이상에서 151명 이상으로 구간을 신설·변경해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합리화·현행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채택됐고, 관련 부처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