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진입로 미확보, 토지소유주, 차량진입 차단관광객 수개월째 이용 못해…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 포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진입로를 토지소유주(169번지)가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뉴데일리
    ▲ 포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진입로를 토지소유주(169번지)가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뉴데일리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이 진입로 확보도 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낚시공원과 항구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토지소유주가 차량진입을 차단해 이용자들이 수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근원적 책임이 있는 시는 부서 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손을 놓고 있다.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진입로 일부는 사유지에 해당해 토지소유주가 지난해 6월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량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관광객 및 어업인들이 보릿돌, 물양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은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일원에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테마 관광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 업 비 119억9400만원(국50%, 도15%, 시35%)을 들여 낚시공원 7792㎡를 조성했다.

    문제는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을 조성할 당시 사유지인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유지인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도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조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뒤늦게 포항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주의 공사반대로 202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토지주는 지난해 6월부터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이다.

    시는 수 차례 토지주와 협의 하였으나 이해관계로 협의가 불가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어업인들이 보릿돌, 물양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 P씨는 “관광객들이 낚시공원을 찾아 마을안길로 들어왔다가 막혀있자 후진해서 빠져나가느라 서로 뒤엉켜 큰 혼잡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특히 매주 토·일요일과 여름에는 훨씬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선 차량통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지 관광객들이 낚시공원을 찾아왔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되돌아간다. 수백억을 들인 낚시공원 이용도 못하는데 왜 조성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180번지)을 짓고 있는 건축주는 차량통행을 할 수 없어 해상 바지락선을 이용해 레미콘과 건축자재를 운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주 K씨는 “마을주민들이 관습도로로 수십 년간 사용하였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성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진입로는 낚시공원과 항구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이다. 이 통로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이 왕래하며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도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여 공공시설인 장길리복합공원과 어항을 조성하고, 상수도관로 역시 이 도로 중앙에 매설돼 있는 바 이 토지 부분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돼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6903 판결참조)”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량진입 차단으로 인해 공사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해상으로 바지락선을 이용해 레미콘과 건축자재를 운반해 공사를 진행하느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토지주 A씨는 “진입로는 사유지에 해당해 재산 사용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수산정책과는 “낚시공원을 조성할 당시 사유지인 진입로를 확보했어야 했다. 조성 후에 사유지 보상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수산정책과는 공원조성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입로 확포장과 사유지 보상관련 업무는 건설과 담당이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공원조성과 관리, 토지보상 협상 등 낚시공원 제반 업무는 수산정책과에 있다.”며 “현재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책임을 수산정책과에 떠넘겼다.

    이처럼 수백억을 들여 야심차게 조성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에 차량진입이 차단되어 이용자들이 수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근원적 책임이 있는 포항시는 부서 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는 하루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