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빠르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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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이에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 낮고, 암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소가 지정됐지만,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돼지 않았다.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