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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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70)이 28일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 전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1억원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

    김시장의 직이 상실됨에 따라 김천시는 내년 4월 재선거까지 현 최순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