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고려한 개발부담금 징수 노력 필요”
  • ▲ 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의원실
    ▲ 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의원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60%대로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8766억9000만 원, 징수액은 5726억8500만 원이었다. 징수율은 65.3%다.

    개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토지 개발사업 혹은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 징수하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오늘날 개발부담금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21년 개발부담금 5848억 6200만 원 대비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징수율은 70~80%대를 횡보 중이다. 

    지난해 징수율의 경우 65.3%였는데, 이는 2019년 69.1% 이후 60%대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2020년에는 75.8%, 2021년에는 76.3%를 기록했다.

    개발부담금의 80%는 토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에 몰렸다. 지난해 경기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4540억9800만 원으로 전국의 79.3%에 달했다. 이어 서울 3.2%(181억900만 원), 인천 1.6%(168억3500만 원), 충남 2.4%(136억3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의 50%는 곧 지방예산이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을 고려해 반드시 징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