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참여‘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 부과‘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신규 채용인원 50퍼센트 이상 지역인재 채용
  •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법안인 민생경제안정 3법을 대표발의하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22대 국회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