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상, 2023년 국무총리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신기술플랫폼 활용, 예산 201억 원 절감하는 성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대구광역시는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예산 절감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혁신 사례 191건을 제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3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그중 상위 10건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평가단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구시는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을 활용한 예산 절감’ 건으로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아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전파·공유 및 확산을 위해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혁신, 세입증대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2008년부터 개최한 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을 활용한 계약심사를 통해 121억 원 절감, 신기술 활용 심의를 통해 66억 원 절감, 물품 선정 심사를 통해 14억 원 절감 등 총 201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가 추진한 재정혁신의 노력이 3년 연속으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절감된 예산은 세수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시민 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