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구미경찰서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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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경찰서 전경ⓒ
경북 김천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여·경장)를 구미경찰서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관 관련 범죄의 경우 자체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례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김천시 율곡동 B아파트 위층 현관 앞에 양말·손수건 등의 물건을 놓고 간 혐의다.이에 해당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경고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물건 등을 놓고 가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물건을 놓고 간 범인이 현직 여경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지구대 근무 중에도 팀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지시 불응이나 잦은 불화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