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 의원, 내진보강 대책 절실
  • 경북대 병원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발생시 무방빙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국립대학병원 12개 병원 가운데 경북대 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 병원 등 3개 병원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3개의 국립대학병원에서는 본관, 소아과 등 병동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B병동, D병동, 외래진료 및 외래접수동이 내진 설계 미적용 상태로 조사됐다.

    현행 내진설계에 대한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원자로 등 공공시설, 건축물과 병원ㆍ학교 등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 당국은 초, 중, 고교 및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전등급의 경우,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 의원은 “칠곡 제3병원으로 현재 병원 확장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신축만이 안전에 대한 대처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내진보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진설계미적용 국립대학병원 현황>-강은희 의원 제공

    의료기관명

    내진적용 여부현황

    내진적용여부

    내진적용현황

    내진미적용시 선택

    내진양호

    내진보강완료

    내진보강필요

    경북대학교병원

    ㆍ응급병동 (2001년) 적용

    -

    -

    -

    ×

    ㆍB병동

    ㆍD병동

    ㆍ외래진료 및 외래접수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ㆍ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축공사,

    어린이병원 신축공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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