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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책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는 15일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국제법 교수·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원탁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탁학술회의에서는 지난달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보류를 발표와 관련해 독도 시책에 대해 국제법적 견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독도 시책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 관할권 시책에 있어 경북도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도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죽도 홍보’에 강력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배근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 내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파상적으로 도발해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 해양아카데미 학장은 DSKF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정책과 발전 계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우리 영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울릉도·독도의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해양수산 공간 조성과 ‘가고 싶은 신비의 섬 만들기’정책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 울릉도·독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