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과대포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차식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규·밸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요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로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구미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횟수·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 전문기관에 명령을 통보해,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