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27곳에 대해 주․·정차를 일시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27개소 도로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 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 배치 및 플랜카드와 입간판 설치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를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 할 계획이다.

    하지만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 가족, 이웃들이 함께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