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인 특별지도 점검에 나섰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말까지 관내 37개 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직접방문으로 실시되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사진과 얼굴 대조로 진위 여부 검증, 수수료 요율표 게시, 부동산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거래를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군청 방문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업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영덕군청 토지관리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