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금 총 30억원(가구당 2천만원 이내)지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조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기욱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장, 김경환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구미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구미시는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구미시에서 특별 출현을 하면 이에 대해 10배의 금액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5년간 보증하고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시해 주며, 2년간 3%의 이자를 구미시에서 보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는  ▶구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며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운영일까지만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