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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올해부터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4월말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을 발송, 군청 홈페이지 홍보 안내문 및 관련서식 게재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