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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일 치러진 상주시장 선거전이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상주바로세우기 운동본부(회장 권병국)가 지난해 6·4 상주시장선거와 관련해 불기소(무혐의)된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8일부터 상주시청 앞에서 구속된 인터넷기자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해명을 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치열했던 상주시장 선거가 법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운동본부는 재정신청 제출 이유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검찰과 대구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상주시장 선거 한 달 전 지난해 5월 3일 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 등 당 관계자와 상주지역 시장후보, 시·도의원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공천자대회에서 당시 무소속 시장후보였던 이정백 시장을 불러 ‘중앙당 당직자가 ‘20억 제공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나에게 해명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은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에 대한 전파력이 강한 성백영 시장 후보, 시·도의원 새누리당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국 회장은 “지난해 치러졌던 상주시장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경험했다”면서 “이 같은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상주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됐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시민들은 20억 제공설은 뭔가 조직적인 음모와 특정세력의 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구속된 인터넷신문 기자는 깃털에 불과하고 20억 제공설 등 네거티브의 몸통을 밝혀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