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에서 차로 변경문제로 앞서가던 차량과 시비가 일자 앞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좌우로 변경하며 위협운전과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28일 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트레일러 운전자와 시비가 되자 차로를 변경해 주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자 하OO(42)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과 상해죄로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하 씨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주시 천북면 소재 국도 상에서 북경주 IC 포항방면으로 피해자와 나란히 운행 중 차로 변경문제로 앞서 가던 피해차량과 시비가 되자 피해차량을 앞지른 후 차선을 좌우로 변경하며 위협운전을 하고, 편도 1차로에 진입하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심각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로 향후에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보복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