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에서 허위 전표 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서장 김영수)는 16일 허위 전표 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A씨55)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관련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중 자부담금 4,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전표 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 받아 편취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자부담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시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사업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을 확보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는 각종 보조금 불법수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