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1억1,6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세를 20여년 만에 징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세 대상자는 S건설로 1994년 8월 취득세 부과이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체납하면서 누적된 체납세는 2002년 12월 법인이 청산이 종결되면서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산시 징수부서는 부도난 직후 초기에 소유 부동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S건설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미분양 아파트 세입자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20년 동안 체납처분이 지연돼 왔다.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 불신하는 세입자들 수차례 방문과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어 공매를 진행한 결과 체납세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경산시 세무과장은 “행정기관은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때로는 배려와 기다림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이 발품으로 쌓은 신뢰가 갈등조정의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