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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로 2억5천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등이 경찰에 입건했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노인 및 부녀자 350명을 상대로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A(45)씨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2월 10일부터 포항시내에 OO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 및 부녀자들을 유인,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 및 알카리 이온수기, 온열 운동기 등 총 21개 품목 2억5,000만원 상당을 B(58·여)씨 등 350명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약철회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금 약 3,000만원은 반환한 것으로 전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상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