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대비 7.06% 증가한 95,689건, 17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 가격이 3.2%, 공동주택가격이 15.6% 상승한 것과 건축물의 경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5%)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차장, 주유소 등에 설치된 자동세차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 됐다.

    납부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김기환)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시책을 적극 도입해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