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이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예방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감시에 나섰다.

    군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무자격자 및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기본적으로 행하던 약국의 무자격자 단속과 더불어 허가된 장소 외 수퍼, 버스정류장, 유흥지 및 관광지 등에서 가스활명수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검‧경찰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