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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경북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만여㎡에 5천4백여 가구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자인 LH의 토공주공통합, 재무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 돼 왔다.
하지만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칠곡군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기존 토지수용방식에서 토지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이완영 국회의원은 28일 칠곡군 북삼읍사무소(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LH공사 주최로‘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