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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에 걸맞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전거 보험료 전액은 상주시가 부담하며,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 지원금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한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주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상주시민 외에 상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도 수혜자에 포함된다.
상주시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동부화재로 문의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2016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천여만원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