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가 주관하는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이 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개최됐다.ⓒ김천시 제공
    ▲ 경북도가 주관하는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이 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개최됐다.ⓒ김천시 제공

    경북도가 주관하는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이 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은 경북 23개 시·군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와 생활법령 우수사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와 각종 행정법규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여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등 103개이며,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달라진 법령·제도를 분야별로 교육이 진행됐다.

    경상북도 내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김천에서 통합 실시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공무원이 김천을 방문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김천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빠르게 행정에 적용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김천시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