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조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3% 가산금을 일괄 부과했지만, 3월부터 부과되는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 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최고 2%)를 부과한다.

    이번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의 가산금 부과에 대한 수용가의 불만 해소와 연체료 부담이 경감이 기대된다.

    시는 해당되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신청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정비는 시민의 입장에서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 가구당 연간 7만5천원 부담이 경감됐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액도 연간 3만9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