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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평가는 슬레이트 처리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우려로 정부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5,513동 중 1,087동(철거율 20%)을 철거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는 5억 8천만원을 투입해 당초 철거를 계획한 173동을 초과해 284동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했다.
특히 상반기에 취약계층 본인소유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자부담 없이 본인의 희망시기에 맞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올해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5억여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고 철거 과정에서는 석면가루가 흩날리기 쉽기 때문에 만약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 암등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