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청ⓒ
    ▲ 칠곡군청ⓒ
    경북 칠곡군이 농업용 가설건축물(농막, 저온 저장고) 축조 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작성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햤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첨부하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처리 기간 지연과 도면 작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칠곡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민원 처리가 빨라져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