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 지원으로 고향에 대한 자긍심 높여
  • ▲ 황이주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황이주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북도 출향도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은 출향도민은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등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에서는 출향도민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경북도정 홍보, 특산품 소비 촉진 등에 행·재정적지원을 규정하여, 출향도민과 도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경상북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출향도민 단체인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는 경북 23개 시·군, 대구시, 달성군 향우회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재구 향우회’는 1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