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해 슬레이트 해체·처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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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 지속 추진한다.
군이 올해 지원하는 대상은 80동 규모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가 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30㎡ 정도)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 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 취약계층 1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 문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나 주택 소유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