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높은 숙련기술 전수와 인프라 지원 규정 마련
  • ▲ 김희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김희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등 총 16개소가 전국에 지정돼 있지만, 경북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아 특화되고 전문화된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연구, 기술혁신 및 개발, 조사·연구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에는 시군별 또는 마을별로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소공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발굴과 기술개발이나 집적지구 지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철을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고 실제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제정 조례는 5월 9일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