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저해 킬러규제 개선 위한 노력시민 체감하는 일상 규제 개선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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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 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구미시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추진 △지역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개최 △반도체 선도 8개기업 개별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방문 등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움직였다.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를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참고했으며,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 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구미 에코랜드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다.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건축과가 시행한 ‘불법 난립하던 옥상 비가림 시설 인허가 처리방안 마련’이 선정돼 타 지자체로 확산됐다.이와 함께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 서류 확인 방법 확대’를 제출한 양포동 이수연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