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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이 15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이 현재 매우 시급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이창수 가찬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난의 유형과 원인 속성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중에서 피해 대책이 가장 미진한 대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역도시인 포항시가 앞으로도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방재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회장, 김대명 지진피해주민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내가 있는 지역은 지진위험 지역이 아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향후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지진을 비롯한 안전성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포항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첫 종착점인 특별법 제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포항시가 모범적인 재난안전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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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흥해 피해주민 A씨는“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책이 전혀 없다”며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감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항에서는 없고 서울에 와서야 알 수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견이 객관적인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돼 제시돼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포항지진피해와 보상이 국가재난 관련법에 거론될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최웅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각계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