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안’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진련 의원, ‘대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 ▲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의안 상정 거부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데일리
    ▲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의안 상정 거부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데일리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의안 상정 거부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김동식 의원(수성구)은 17일부터 시작된 제26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안’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안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과대 또는 과소 책정돼 공공기관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9일 오전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안건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 상정이 거부돼 무기한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임태상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명백한 권한 침해에 해당하며 인사권자인 대구시장이 할 일이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조례안 상정 보류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권자인 대구시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앞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중 엑스코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 6곳의 임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이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전범기업 제품 제한은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면서 “조례까지 만들어 공공구매 제한까지 하는 것은 (이혜관계자들의)갈등 소지가 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업체를 불매운동 할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상정 거부된 절차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나타냈다. 상임위 안건심사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행위는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행위 전문위원은 “어제 위원들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됐고 통상 의정담당관실에서 담당 입법담당관에게 통보하는 구조다”고 답했다.

    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도 상정 보류됐다. 상위법이 없고 대구시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중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