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지방소멸지역 1,2위 전남-경북 상생방안 마련
  • ▲ 전국 지방소멸지수 현황.ⓒ경북도
    ▲ 전국 지방소멸지수 현황.ⓒ경북도

    경북도가 지방소멸위험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은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지나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000명이 경북을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작년에는 인구 자연감소도 6200명이 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도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에 목표를 두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전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순으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김성학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이제는 인구감소는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북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2위였던 군위군이 올해는 의성과 같은 0.143으로 지수가 같아졌다. 이 결과는 의성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청년유입방안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가 수치상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