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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해 전 대표 외 13명에 대한 최종 판결에 이어 범죄피해 재산과 폐기물처리업체 H업체에 폐기물 불법 형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업체 전 대표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했다.
건설업자 C씨와 실제 운영자 D씨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운반업자 D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원~3000만원)을 내렸다.
의성군은 전 대표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 재산이 H업체로 환부되게 됨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돼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이다.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H업체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해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 단밀면 일명 쓰레기 산의 폐기물은 4월 7일 현재 총 17만3천여톤 가운데 40% 수준이 처리가 된 상태로 의성군은 오는 6월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쓰러기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총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260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