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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4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됐다.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