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21일 주식회사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이슈와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대구한의대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21일 주식회사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이슈와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21일 (주)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이슈와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경찰 조직을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자치경찰 시행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전의 이원화 모델과는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향후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경찰은 현재처럼 지방경찰청(전국 18개)이나 경찰서(전국 255개)에서 일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신설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박 교수는 “하지만 국가·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한 데다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동균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대신 지휘·감독 주체만 나눴다. 별도 조직이 신설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복 색깔만 다른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는 현재와 달라지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인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