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은 피해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사실 아니다" 입장 밝혀
-
국민의 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1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400만원의 중형이 구형됐다.김 의원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성폭행 의혹은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의원의 선거법위반 1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관위에 지정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당의 공천자로서 전임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간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으며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며 "이로 인해 당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만큼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공판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판결을 앞두고 있다.한편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됐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은 피해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11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김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더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