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0만 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 ▲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2월 초부터 시행한다.ⓒ김천시
    ▲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2월 초부터 시행한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월초부터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규모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최대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남산동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