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포함
  •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자는  행복카드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관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하면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