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방역수칙 및 방역패스 일부조정손실보상 선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강화
  •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1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 중이며, 전파력이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등 여전히 국내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 및 방역패스는 조정했다.

    이에 시는 유행규모를 축소하고 오미크론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기존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지만, 상영시간 등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21시까지로 허용한다.

    방역패스도 현장의 원활한 안착과 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한다.

    청소년 방역패스(12세에서 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는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거리두기 강화방침이 2주간 연장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및 방역지원금 등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2주간은 병상확충, 재택치료 강화 및 내실화,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오미크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대구시는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시행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 중이며, 향후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