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구룡포 경북선원노조와 선주들이 선박 면세류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 대 공동경비 철폐 결의대회’를 가졌다.ⓒ뉴데일리
    ▲ 포항시 구룡포 경북선원노조와 선주들이 선박 면세류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 대 공동경비 철폐 결의대회’를 가졌다.ⓒ뉴데일리
    포항시 구룡포 경북선원노조(위원장 김복근)와 선주들이 21일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서 선원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박 면세류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 대 공동경비 철폐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제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선주나 선원들의 경제적 고통은 엄청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선원노조는 ▲사업주는 재협상 테이블에 나서라 ▲타 항구 보합과 비교해보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편향된 노사합의 원천무효화 하라 등의 결의문을 선주에게 전달했다.

    지난 2011년 노사 협의 당시 제33조 공동경비 조항에서 ‘유류대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인상된 금액은 공동경비로 하되 추후 유가 인상으로 인한 보합율 조정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어획량이 저조한 가운데 오징어마저 잡히지 않아 보합정산을 두고 선주와 선원간의 신경이 촉각된 상황이며 선원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선주들도 다수 운영과정에 대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