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 맞아 납세자 고충 해결 지원도민 접점 밀착형 세무 상담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귀향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기획해 찾아가는 무료 국세 및 지방세 현장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경북도
    ▲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귀향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기획해 찾아가는 무료 국세 및 지방세 현장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경북도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귀향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기획해 찾아가는 무료 국세 및 지방세 현장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9월 19일부터 경주·영천·안동·청도 4개 시군에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충의 해결을 위해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 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상담은 추석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추진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선상 상담을 요청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민의 납세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연말까지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납세자 누구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납세자 사례별 지원’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었다. 

    올해 예천을 시작으로 포항, 문경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도민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 시책을 마련했고 동영상, 포스터,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납세자 권익 제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