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경영 下, 재해예방활동 및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 등 높이 인정
  • ▲ 포스코이앤씨 건강친화기업 인증서.ⓒ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건강친화기업 인증서.ⓒ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지난해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 참여는 물론, 희망날개 사업, 스포츠 재능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인증 최소기준에 추가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선 목표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활동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동절기를 맞이해 한랭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옥외근로자 대상으로 전현장에 약 2만개의 방한모를 지급했다.

    향후에도 건강친화 관련 프로그램 및 건설현장 직원들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