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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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에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으로,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장소 등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업체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된다.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