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대상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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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앞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에게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다.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로, 이 두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신청은 성주군청(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