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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