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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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됐다.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